3월에서 7월까지 연말정산 기간이며, 보통 연초가 되면 고용주로부터 작년 항해의 세금명세서(Lohnsteuerbescheinigung)를 받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정산을 진행하는데, 저는 주로 SteuerGo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익숙하다보니 그대로 쓰고 있는것에 가깝니다.
생각해보면, 독일에서는 첫번째 해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권장받고, 그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정산은 과거 5년간의 내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일년만 지나게 되더라도 기억하기 힘들다보니 매해 처리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팀에 합류하면서 이직했고, 직업상 두 번째 집(Zweitwohnung)을 얻게 되어 세금 정산에서 추가적으로 청구할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경험이 생생할 때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직업으로 인한 두번째 주택의 전입신고 및 관할 세무서 통지
독일에서는 전입신고(Anmeldung)를 보통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처음 이민 와서 주거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주 거주지(Hauptwohnung)’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필자처럼 이직이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주 거주지에 가족이 있고, 혼자 새 거주지(Nebenwohnung)를 두게 되는 경우, 등록 시 직업적인 이유로 두 번째 집을 등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래 세무서 내용과 관련되었는데, 독일에서 직업이나 또 다른 세법상 지원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두번째 거주지의 등록은 월세에 일정
거주등록이 끝나고 얼마안되어서 세무서에서 편지가 날라오는데, 두 주택 거주에 대한 적절한 세무정보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 때 두번째 주택의 비용과 크기, 그리고 재직증명서 (Arbeitbescheiningung)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영방송(ARD, ZDF 등) 수신료 관련 안내서도 오는데, 첫 번째 주택에서 이미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중복 납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업으로 인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기본적으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1) 월세, (2) 각종 유틸리티 비용, (3) 가족이 있는 주 주거지 (Hauptwohnung)간의 여행경비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3번의 경우 자동차 기준으로 1 km당 30센트의 공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할 수 없다면, 전화비의 일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직으로 인한 세무혜택
먼저 이직으로 인한 세무혜택의 경우 이사비용, 처음 3개월간의 식비관련 (매일 일정금액), 그리고 기타 상당히 세세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사비용에는 필수적인 가구 구매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 2024년에는 대학 부속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큰 이사비용이나 가구 구입비가 들지 않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계획이 있어, 이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를 포함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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